한눈에 보기: 미국 주식 세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에 22%(지방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둘째,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되며, 한국에서는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 시기(다음 해 5월), 서류 준비, 환율 반영,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이해하면 대부분의 상황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제 계산 예시와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이후 22% 과세
1) 과세 대상과 과세 범위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미국 포함) 매매에서 발생한 순수익에 부과됩니다. 특정 종목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주식의 매매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을 계산한 뒤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순이익이 연간 25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범위 안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 ETF도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범주로 보아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 미국 ETF(예: 한국거래소 상장 미국지수 ETF)는 국내세법상 배당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니, 매매 대상이 어디에 상장된 상품인지 먼저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기본 공제와 세율, 신고 시기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순이익 기준)
- 세율: 소득세 20% + 지방세 2% = 합계 22%
- 신고·납부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함께 신고
기본 공제는 개인에게 1년 단위로 부여되는 한도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더라도 합산해 250만 원 공제가 한 번만 적용됩니다. 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실전 계산 예시 3가지
예시 A: 순이익 180만 원. 250만 원 공제 이내이므로 납부세액은 0원입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실무상 무·저액인 경우에도 자료를 보관해두면 향후 세무관리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예시 B: 연간 순이익 400만 원. 25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150만 원이며, 22%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33만 원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합니다.
예시 C: 상반기 순익 500만 원, 하반기 손실 200만 원. 연간 순이익은 3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50만 원이 과세표준이며, 세액은 약 11만 원입니다. 손익은 연간 합산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4) 환율 반영과 취득가·매도가 산정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와 매도가를 각각 해당 시점의 환율로 환산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대부분 증권사는 거래 명세와 환산 금액이 반영된 양도손익 계산서를 제공하므로,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검증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5) 연말 전략과 리밸런싱 아이디어
- 손익 통합 점검: 11~12월에 연간 손익을 점검해 공제 한도(250만 원)를 넘는지 사전 확인합니다.
- 분산 매도: 과세가 불가피하다면 매도를 분산해 환율·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입니다.
- 장기 전략: 세금만 보고 의사결정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와 목표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세금은 중요한 요소지만, 세금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매매는 장기 성과를 해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운용 목적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
-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정답: 연간 합산 후 다음 해 5월 신고)
- 환율 환산을 누락하거나 임의 환율을 적용하는 실수(증권사 계산서 우선 확인)
- 여러 증권사 거래를 합산하지 않고 개별로만 계산하는 오류
- 해외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동일한 세목으로 착각하는 문제
2. 배당소득세: 미국 15% 원천징수, 국내 합산 검토
1) 미국에서의 원천징수 15%
미국 상장 주식을 통해 받은 배당은 미국에서 먼저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총액이 1,000달러라면 실제 수령액은 850달러입니다. 이때 원천징수 내역은 증권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한국에서의 합산 과세 판단에 참조합니다.
2) 한국에서의 과세 원칙과 합산 기준
- 배당은 한국에서 금융소득(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배당 규모가 소액이면 미국 원천징수만으로 실무상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금융소득이 큰 경우에는 국내 종합과세 구간과 비교해 추가 정산 또는 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배당 시뮬레이션 두 가지
시나리오 A: 연간 배당 수령 120만 원, 다른 이자소득 100만 원.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징수 15%로 사실상 종결됩니다. 다만 명세는 보관하세요.
시나리오 B: 배당 1,500만 원, 이자 700만 원으로 합계 2,200만 원. 종합과세 검토 대상이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절차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세무전문가 자문이 효율적입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미국 배당 원천징수 15%)을 한국 세액에서 일정 한도 내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는 제도입니다. 한도 계산과 적용 요건이 존재하므로, 실제 금액 산정은 홈택스 가이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배당 관리 체크리스트
- 증권사 배당명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확보
- 연간 금융소득 합계(이자+배당) 수시 확인
- 종합과세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절차·자료 점검
3. 한국에서의 신고: 홈택스 절차와 세무사 활용
1) 준비 서류 정리
- 증권사 발급 해외주식 양도손익 계산서
- 배당 원천징수 내역 및 영수증
- 거래 명세서, 환전 내역(필요 시)
증권사별 양식은 다르지만 핵심 정보(취득가, 매도가, 환율, 순손익, 원천징수 금액)는 유사합니다. 서로 다른 증권사를 병행했다면 합산표를 별도로 정리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2) 홈택스 신고 개요(요지)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 관련 항목으로 진입
- 해외주식 양도손익 입력: 증권사 계산서를 기준으로 금액 확인
- 250만 원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과 세액 확인
- 배당소득 입력: 금융소득 합산액과 미국 원천징수 금액 확인
- 필요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및 적용
- 전자 납부 또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 진행
홈택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최신 가이드와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신고를 마친 뒤에는 접수증과 신고서 PDF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3) 세무사 활용이 유리한 경우
- 연간 거래가 많아 취득가·매도가·환율 환산이 복잡한 경우
- 여러 증권사·계좌·통화를 병행해 손익 합산이 어렵거나 누락 위험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규모가 커 종합과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첫 해는 세무사에게 맡겨 전체 구조와 서류 흐름을 익히고, 다음 해부터는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 초보자에게 특히 안정적입니다.
4. 세금 실수 방지 팁과 절세 아이디어
1)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해외주식 손익은 연간 합산 후 신고한다는 원칙 재확인
- 증권사 계산서에 기재된 환산 금액 기준으로 금액 검증
- 해외 ETF와 국내 상장 미국 ETF의 과세 체계 구분
- 여러 증권사의 손익과 배당·이자 소득 합산 관리
- 접수증·영수증·명세서 파일은 연도별 폴더로 정리
2) 실전 절세 아이디어(일반론)
- 연말 손익 점검으로 공제 한도 범위 내 관리
- 목표가·손절가 규칙으로 감정 매매를 줄이고 손실 과다 확대 방지
- 배당 중심 투자자는 배당 지급 월을 분산해 현금흐름과 과세 시점을 관리
절세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리스크 관리와 병행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세금만을 기준으로 매매를 결정하면 근본 전략이 흔들릴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 목표와 위험 허용도를 먼저 명확히 하세요.
5. 케이스 스터디: 초보자가 겪는 4가지 상황
1) 소액 수익만 난 첫 해
연간 순익이 200만 원 수준이라면 공제 250만 원 이내이므로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 보관 습관을 들이면 다음 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세무사에게 기본 구조를 배우고, 이후엔 직접 신고를 시도해도 좋습니다.
2) 중간중간 매도해서 손익이 뒤섞인 해
상반기 수익, 하반기 손실 등으로 변동이 큰 경우 연말에 손익을 한 번에 정리해 순이익을 파악하세요. 필요하다면 리밸런싱을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을 합리 범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배당을 꾸준히 받는 배당 투자자
배당은 미국 원천징수 15%가 선반영됩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해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살펴보세요. 규모가 크지 않다면 실무상 추가 정산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여러 증권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증권사별로 제공되는 양도손익 계산서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합산표를 별도로 만들어 순이익과 배당 합계를 확인하면 신고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도세는 매도할 때마다 내나요?
아닙니다. 한 해 동안의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Q2. 손실이 났는데 세금은 없나요?
손실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배당에서 이미 15%를 냈는데 끝인가요?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미만이면 실무상 추가 정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간 합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환율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취득가·매도가·배당 수령액 모두 원화 환산이 필요합니다. 증권사 발급 자료(양도손익 계산서, 배당 명세서)의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검증하세요.
Q5. 홈택스로 충분할까요, 세무사가 좋을까요?
거래가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면 홈택스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거래가 많거나 여러 계좌·통화가 섞이고 종합과세 검토 대상이라면 세무사 자문이 효율적입니다.
Q6.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잘 보관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7. 핵심 한 줄 정리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공제 이후 22%, 배당은 미국 15% 원천징수 후 국내 합산 검토. 연말에 손익·배당·이자 합계를 확인하고, 증권사 자료와 홈택스를 활용해 차근차근 진행하면 초보자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