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15~3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70~85%는 일반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유형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평생 1회만 당첨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일부 유형·예외 조항이 존재할 수 있음) 2025년 개편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출산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 혼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수에 따라 +10~20% 소득 완화 혜택 적용.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충족.
특징: 자녀가 어릴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2025년부터 특별공급 물량이 18% → 23%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자산 기준: (공고별 상이, 일부 기준 예시)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실제 적용은 모집공고 확인 필요.
특징: 실제 자녀 양육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가 필요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본인과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소득 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민영주택은 75% 물량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나머지 25%는 120% 이하까지 신청 가능.
청약통장: 1순위 요건 + 납입액 600만 원 이상.
자산 기준: (공고별 적용)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특징: 지역 요건 충족 후 추첨으로 선정되며, 기혼·자녀가 있는 세대에 우선 배정됩니다.
4.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입양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자산 기준: (공고별 적용, 예시)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특징: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이 당첨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 65세 이상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200% 이하).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충족 필요.
자산 기준: (공고별 적용, 예시)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특징: 동일 주민등록상 세대로 3년 이상 거주·부양해야 하며, 공급 물량은 전체의 최대 5% 이내입니다.
6.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
특징: 건설량의 5% 이내에서 특별공급되며,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7.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특정 기관에서 추천받은 무주택 세대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 군인, 공무원, 한부모 가정, 중소기업 근로자, 체육유공자 등).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6회 이상 납입 (철거민, 장애인은 예외).
특징: 기관에서 사전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후 청약일에 개별 신청을 반드시 해야 당첨 자격이 유지됩니다.
추천만 받고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FAQ
- Q. 특별공급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가능합니다. 단, 유형별 예외나 제도 개편 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은 다른가요?
A. 공공분양은 전체 물량의 30% 내외가 특별공급에 배정되고, 민영주택은 보통 10~20% 수준으로 배정됩니다. 또한 공공은 소득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민영은 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 Q. 자산 기준은 항상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법령상 일부 기준이 있지만, 단지별·공고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