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5-08-20
한눈에 보기: 부업 수익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익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프리랜서)·기타소득(일시적)·근로소득(아르바이트)로 구분하고, 프리랜서 인적용역 대금은 통상 3.3%(소득세 3%+지방세 0.3%) 원천징수가 빠진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3.3%는 최종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해야 해요. 수익이 반복·지속되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까지 검토합니다(업종·규모·정책에 따라 다름). 이 글은 부업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구분–신고–증빙의 핵심만 정리합니다.
1. 먼저, 내 소득은 무엇으로 잡히나? (구분표)
- 근로소득: 편의점·카페 알바 등 “고용계약/시급”.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 글·디자인·번역·영상편집·강의 다건 등 지속·반복되는 용역 제공. 지급 시 3.3% 원천징수 관행.
- 기타소득: 일시적 원고료·강연 1~2회 등 우발적 성격. 지급처가 8.8%(소득세 8%+지방세 0.8%)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음.
- 배당/이자/임대: 금융·부동산 등 별도 규정(필요 시 전문가 상담).
활용 팁:
- 반복·계속 거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큼(사업자등록 검토).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꼭 보관: 근로/사업/기타가 무엇으로 신고되는지 확인.
2. 3.3% 원천징수의 진짜 의미
대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대가.
구성: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를 지급자가 먼저 떼어 국세청에 납부.
핵심: 3.3%는 최종세금이 아니라 선납.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예시: 용역대가 1,000,000원 → 원천징수 33,000원 → 실수령 967,000원.
연간 경비(소프트웨어·장비·교통비 등)를 반영해 신고하면 환급이 나올 수도,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활용 팁:
- 경비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계좌이체 내역)을 연도별 폴더로 보관.
- 여러 곳에서 받은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합산해 5월에 정산.
3.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원칙: 재화·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해 이익을 얻으면 사업자로 볼 가능성이 큼. 예) 디자인 외주를 매달 수행, 온라인 강의/전자책 판매, 블로그 광고·제휴수익을 계속 창출 등.
- 필요 없음: 일시적 강연 한두 번 등 우발적 수입(기타소득) 위주.
- 검토 필요: 월 반복 매출·여러 거래처·재고/광고 집행 등 사업 형태이면 등록 권장.
부가가치세(VAT): 과세업종은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 대상(간이/일반 과세 구분은 매출 규모·정책에 따라 달라짐). 교육·의료 등 일부는 면세.
활용 팁:
- 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업종코드·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 확인.
- 해외 플랫폼 수익(애드센스·해외마켓 등)은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부가세는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사전 상담 권장.
4.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매년 5월)
- 자료 수집: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매출·입금 내역, 경비 증빙(카드·현금·계좌).
- 장부/경비 반영: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기준/단순 경비율) 중 선택. 장부가 정확하면 세액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신고: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소득 합산 및 세액 계산 → 납부/환급.
활용 팁:
- 부업 규모가 작아도 은행 계좌·카드 분리가 증빙 관리에 매우 유리.
- 경비는 업무 관련성이 핵심(소프트웨어, 장비, 통신, 교통·식대 등). 개인적 지출과 혼용 금지.
5. 부가가치세 한눈에(사업자에 한함)
- 신고·납부: 보통 연 2회(1월·7월) 확정신고. 간이/일반에 따라 계산 방식 상이.
- 과세/면세: 광고·디지털콘텐츠 판매 등은 과세가 일반적, 교육·의료 등은 면세 업종 존재.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수취 관리 필수.
활용 팁:
- 초기엔 간이과세 대상 여부, 면세 가능 업종인지부터 확인.
-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락이 없도록.
6. 4대보험·건보 피부양자 체크
7. 빠른 판단표(예시)
| 부업 유형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관행 | 비고 |
|---|---|---|---|
| 편의점/카페 알바 | 근로소득 | 급여 지급 시 회사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보통 종결 |
| 번역/디자인/영상 외주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정산 |
| 일회성 강연·원고 | 기타소득 | 8.8% 원천징수(많이 쓰임) | 반복시 사업소득 전환 검토 |
| 전자책/강의 판매 | 사업소득 | 플랫폼 수수료·정산 구조 따름 | 부가세 검토(과세/면세 구분) |
| 블로그·제휴마케팅 수익 | 사업소득 | 원천징수 없을 수 있음 | 자가 신고 필요 |
※ 실제 분류·세율·신고의무는 개인 상황/법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세청 안내·세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FAQ
Q. 3.3%만 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A. 아닙니다. 3.3%는 선납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해야 하며, 경비 반영에 따라 환급/추가납부가 생깁니다.
Q. 부업이 작아서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A. 일시적·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반복·지속되면 사업자로 보아 등록을 권할 수 있습니다(업종·규모·정책에 따라 상이).
Q. 기타소득 8.8%와 3.3%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8.8%), 계속적이면 사업소득(3.3% 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