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생아,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약 15~3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70~85%는 일반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유형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평생 1회만 당첨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일부 유형·예외 조항이 존재할 수 있음) 2025년 개편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출산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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